은퇴 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기엔 빠듯한 현실에서, 작은 수입이라도 보태면 한결 숨통이 트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막상 취업을 고민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데, 진짜일까?” 막연히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는 것이 존재해요.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깎이는 건 아니고,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감액이 적용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해도 깎이지 않고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재직자 감액 제도가 무엇인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깎이는지, 2026년 개정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소득 구간 표와 함께 풀어볼게요. 내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면 불필요한 오해나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이 글의 핵심 요약
-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월평균 소득이 509만원(2026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요.
-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그리고 연금 수령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만 해당됩니다.
-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나, 2026년 개정으로 감액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 이자·배당·임대·다른 공적연금 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고려됩니다.
- 이미 감액된 금액은 연도별 소득 확정 후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고, 2025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시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
글 순서
2026년 6월 17일 시행, 감액 기준이 319만원에서 509만원으로
그동안 재직자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약 309만원(정확히 3,089,062원)이었고, 2026년에는 3,193,511원으로 소폭 올랐어요. 예전에는 월 소득이 이 A값을 넘기만 해도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즉, 한 달에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에서 5만원 정도가 매달 빠져나갔던 셈이죠.
그러나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A값 + 200만원’이에요. 2026년 A값을 적용하면 약 5,193,511원이지만, 정부 안내에서는 편의상 509만원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월평균 소득이 509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을 해도 국민연금은 전혀 깎이지 않고 예정대로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 개정으로 기존에 감액되던 수급자의 약 65%가 더 이상 감액 대상이 아니게 되었어요.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였는데, 2026년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전액 지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함께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살리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고 있어요.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정확한 범위
간혹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부동산 월세가 생겨도 연금이 깎이는 걸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감액 산정 대상이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포함)도 제외되니 혼동하지 않아도 돼요.
감액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두 소득을 합산해 연간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내내 일했다면 12개월로 나누고, 중간에 입·퇴사하거나 프리랜서로 특정 기간만 일했다면 실제 종사 개월 수만 적용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실용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는 내가 실제 손에 쥐는 소득보다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춰 주기 때문에, 급여 계약서에 찍힌 금액보다 실질 월평균 소득이 작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월 520만원 받으면 감액되겠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는 게 훨씬 정확해요.
| 구분 | 기존 (2026년 6월 16일까지) | 2026년 6월 17일 이후 |
|---|---|---|
| 감액 기준선 | A값 (약 319만원) | A값 + 200만원 (약 509만원) |
| 월소득 400만원인 경우 | 초과분 있음 → 감액 (약 5만원 내외) | 초과분 없음 → 전액 지급 |
| 월소득 550만원인 경우 | 감액 (약 15만원 내외) | 초과분 있음 → 감액 (5% 구간 적용) |
| 월소득 800만원인 경우 | 감액 (약 50만원 내외) | 감액 (구간별 누진 적용) |
| 최대 감액 한도 | 연금액의 50% | 연금액의 50% (동일) |
초과 소득 구간별 감액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기준선을 초과한 소득이 있다고 바로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을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는 구조인데요. 2026년 개정 이후에도 이 구간별 감액 방식은 유지됩니다. 다만 A값 + 200만원을 넘는 구간부터 적용된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공단 안내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 초과소득월액의 5% 감액 (최대 5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원) × 10% (최대 15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5% (최대 30만원)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20% (최대 50만원)
-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25%
이때 감액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내가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어요. 또한 감액은 연금을 처음 수령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딱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을 그만두면 곧바로 감액이 중단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월평균 소득은 세전 근로소득이나 매출액이 아닌,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입니다. 계약서상 급여가 520만원이어도 공제 후 480만원이면 감액 기준선 아래일 수 있어요.
• 감액은 연금 수급권을 얻은 이후부터 5년간만 적용되므로, 이미 5년이 지난 분들은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수령 중입니다.
• 감액 제도는 노령연금에만 해당하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미 깎인 연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5년에 일을 시작해서 그동안 연금이 감액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액된 금액은 개정법 시행일 이후 소급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6년 6월 17일 이전에 이미 깎인 부분이라도 A값 + 2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되돌려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이 확정되는 이듬해에 감액분을 정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5년분 소득에 대한 감액은 2026년에 국세청 소득 자료가 확정되면 자동 정산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통해 ‘재직자 감액 환급’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감액 기준 완화로 2024년 한 해 2,429억 원에 달했던 감액·미지급 규모가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향후 5년간 약 5,3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연금을 받으며 일하는 분들의 실질 소득은 상당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재취업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막막하게 “일하면 연금 깎인다”는 말만 떠올리기보다는, 내 예상 소득을 직접 대입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네 단계로 정리해볼게요.
- 예상 연간 근로·사업소득의 총급여(또는 매출) 파악 :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 혹은 프리랜서 계약 건별 수입을 합산해 보세요.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차감 후 실제 소득금액 계산 :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공제율을 대략 적용해 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달라지므로 국세청 모의계산을 참고해도 좋아요.
- 종사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금액 산출 : 1년 풀타임이면 12개월, 단기 계약이면 실제 종사 개월 수로 나눕니다.
- 기준선(509만원)과 비교 :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 걱정이 없고, 초과한다면 앞서 본 구간별 감액표로 예상 감액액을 추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월 500만원) 계약으로 1년 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은 약 4,800만원, 월평균 400만원으로 잡힙니다. 509만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감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계산해보면 막연한 불안이 꽤 줄어들어요.
재직자 감액 제도, 이런 점 꼭 체크하세요
감액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손해 보지 않기 위해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 본인의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언제인지, 5년 감액 기간이 끝났는지 확인
- 근로·사업소득 외에 임대·이자·배당 소득은 감액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됨을 인지
- 월 소득 변동이 심한 프리랜서라면 연간 평균으로 접근하여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
-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연금액과 감액 시뮬레이션을 수시로 점검
- 연금 수령 연기를 고려한다면, 조기 수령보다 연기 가산율이 감액 회피에 더 유리한지 세무사와 상담
- 이미 감액이 진행 중인데 기준 이하 소득으로 전환되었다면 공단에 정정 및 환급 요청
🏛️ 공식 정보 확인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상세 기준과 개정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 상담은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감액되나요?
월평균 소득금액이 509만원(2026년 기준) 이하라면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전혀 감액되지 않아요. 소득 종류가 아닌 소득 수준이 핵심입니다.
Q. 배우자나 자녀 명의 사업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감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편법적인 소득 분산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다시 감액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감액은 수급 개시 이후 딱 5년 동안만 적용되며, 5년이 지난 후에는 평생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Q. 연금을 받다가 취업하면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때로부터 가급적 빨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하세요. 연말 정산 후 한꺼번에 신고해도 되지만, 중간에 연금 초과 지급 시 나중에 환수당할 수 있어 조기 신고가 유리합니다.
Q. 감액 기준은 매년 바뀌나요?
기준이 되는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매년 12월에 고시되므로 약간씩 변동합니다. 2026년처럼 제도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한 틀이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만, 연도별 A값은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데, 소득이 늘면 기초연금도 깎이나요?
네, 기초연금은 별도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 국민연금 감액과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두 연금을 모두 받는다면 기초연금 감액 기준도 따로 챙겨보셔야 해요.
Q. 프리랜서로 일할 때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세청 과세 자료와 연계하여 확인하므로, 사업자라면 성실 신고가 감액 산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본 콘텐츠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 국민연금법 및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와 수급 조건에 따라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연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