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으면 20% 깎이는 이유 – 감액 기준, 실제 수령액, 달라지는 정책까지

부부가 둘 다 65세를 넘겨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20%나 적은 금액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주변에서 꽤 볼 수 있어요. “왜 부부라고 덜 주는 거지?”라는 아쉬움과 함께 억울한 기분까지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감액은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정책 설계의 결과예요. 오늘은 그 배경과 계산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상세하게 풀어볼게요.

혼자 사는 어르신과 부부가 함께 사는 어르신의 실제 지출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요. 집세, 난방비, 전기세 같은 고정비를 둘이 나누면 1인당 부담이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정부는 이 점을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보고 부부 감액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같은 세금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본적인 생활비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 핵심 요약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서 20% 감액돼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349,700원(2026년)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각각 약 279,760원, 합계 559,520원을 받아요.
  • 감액 이유는 부부가구의 실제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2인 가구 생활비는 1인 가구의 약 1.6배 수준이랍니다.
  • 여기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부부 합산 395.2만원)을 넘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돼 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 정부는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로, 2030년에는 10%로 순차적으로 낮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폐지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 신청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 시뮬레이션과 실제 수령 가능액 확인이 필요해요.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를 게을리하면 과오납 환수 위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부 감액, 도대체 왜 생겼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공적연금이에요.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월 349,7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은 집에 살면 주거비, 전기·수도 요금, 식비 같은 항목을 나눠 부담하게 되면서 1인당 실제 생활비가 1인 가구에 비해 상당히 적게 든답니다. 보건복지부 분석을 살펴보면 2인 가구 생활비는 1인 가구의 1.6배 정도에 불과해요. 즉 사람이 두 명이라고 해서 비용이 꼭 두 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부 각각에게 100%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면, 같은 소득 수준인 혼자 사는 어르신보다 부부 가구의 1인당 실질 생활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불평등이 생겨요. 그래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할 경우 각자의 산정액에서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부부 감액’ 조항이 2014년 제도 도입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가구 유형 간 형평성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설계라고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월 평균 24만 원 정도를 받는 저소득 부부에게는 20%를 깎는 것만으로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감액률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거랍니다.

얼마나 깎이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

부부 감액은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우선 차감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어 최대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단독 가구라면 각각 349,7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각각 279,760원으로 줄어들어요. 두 사람 합계는 559,520원으로, 단독 가구 두 명의 합계 699,400원보다 139,880원이 적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부의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정부가 정한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395.2만원)을 넘어서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돼요. 이중으로 깎이는 셈이에요. 실제로는 대다수 부부가 일정 수준 국민연금, 금융소득, 부동산 등이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을 받기 힘들고, 보통 월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 초반 정도를 부부 합산으로 받는 사례가 많아요.

가구 유형 1인당 감액 전 최대 금액 부부 감액(20%) 적용 후 소득역전 방지 감액 시
단독 가구 349,700원 소득인정액이 단독 기준 247만원 초과 시 차감
부부 가구(각) 349,700원 279,760원 부부 소득인정액이 395.2만원 초과 시 차감

위 표는 최대치 기준이에요. 실제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애초에 기본 산정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감액 후 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부부 감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20% 감액을 마친 뒤에도 한 번 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370만 원인데 선정기준액이 395.2만 원이라면, 차액 25.2만 원을 연금으로 주면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부부의 감액 후 합산 연금액이 32만 원이라면, 이 중 더 적은 금액인 25.2만 원만 지급돼요. 결국 32만 원을 기대했더라도 25.2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남편 A 씨는 산정 기초연금이 월 24만 원, 아내 B 씨는 16만 원인 경우, 부부 감액 20%를 적용하면 각각 19.2만 원과 12.8만 원으로 총 32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 370만 원이라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가 25.2만 원이니까, 최종적으로는 32만 원이 아닌 25.2만 원만 지급되는 구조예요. 이 금액을 개인별 비율로 나누면 실제 수령액은 더 작아지죠. 복잡해 보이지만, “두 번 깎인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면 낭패를 피할 수 있어요.

감액 기준, 누구에게 적용될까?

부부 감액은 부부가 동일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면서 둘 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을 때 자동으로 적용돼요. 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395.2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조건이 충족되고 다른 배우자는 나이가 안 됐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한 사람에게는 감액 없이 원래 산정된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살면서도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노부부라면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는 누구나 감액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 등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겉으로 소득이 낮아 보여도 감액 적용 후 수령액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아요.

2026년 이후 감액률이 점점 줄어든다고?

다행히 정부는 부부 감액이 저소득층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단계적 완화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우선 2027년까지 소득 하위 40%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적용 대상 전체를 10%까지 줄일 계획이에요. 더 나아가 일부 국회의원 입법안에는 2028년까지 부부 감액 자체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은 분명해요.

시기 부부 감액률 1인당 최대 수령액(2026년 기준 고정 시) 부부 합산 최대액
2026년 현재 20% 279,760원 559,520원
2027년(예정) 15% 297,245원 594,490원
2030년(예정) 10% 314,730원 629,460원
폐지 시 0% 349,700원 699,400원

실제로는 기초연금 기준액 자체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2027년이나 2030년쯤에는 위 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요. 다만 감액률 인하 일정이 정부 예산안과 국회 논의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공식 발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부부 감액 자체는 제도적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갈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피하거나 줄일 수는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의 예·적금이 선정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다면, 필요 경비로 집수리나 의료비에 사용해 자산 규모를 줄일 수도 있어요. 또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기보다는, 연금 수급에 유리하도록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낮추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재산을 감추거나 축소 신고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14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과오납 환수와 함께 수급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감액률이 낮아지는 시점을 고려해 신청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7년 1월부터 감액률이 15%로 내려간다면, 2026년 말과 2027년 초 수령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니까요. 물론 기초연금은 매월 소득 보전 역할을 하는 만큼 무작정 미루기는 어렵지만, 몇 달 차이로 더 받을 수 있다면 참고할 만한 정보가 아닐까 싶어요.

⚠️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가 늦으면 부당 수령액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어요.
  • 부부 감액은 자동 산정되지만,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된 최종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최대 금액’만 기대했다가는 실망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주거·의료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존 복지 혜택과의 관계를 꼭 점검하세요.
  • 부부 감액 폐지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섣불리 완전 폐지를 가정하고 재무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가? (생일이 지난 달부터 자격 발생)
  • 소득인정액이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395.2만원) 이하인지 확인했나?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국민연금공단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산출해 보았나?
  • 부부 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반영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봤나?
  • 국민연금 동시 수급 시 연계 감액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했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이지만, 기초연금 자체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국민연금액이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모두 챙겼나?
  •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를 알고 있는가?
  • 향후 감액률 인하 일정과 자신의 신청 시점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려했나?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실제 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거나,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사람만 조건이 되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수급 자격이 안 되면, 자격이 되는 한 분에게는 감액 없이 산정된 기초연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부부 감액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 모두 수급권을 인정받으면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20%를 감액해 지급합니다. 별도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절차 없이 바로 적용되니 미리 예상액을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먼저 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산정된 기본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남은 금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중 더 적은 금액이 최종 지급액이 됩니다. 이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 주민센터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에서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걸 권해요.

부부 감액은 영원히 계속될까요?

현재 제도상으로는 계속되지만, 정부 계획에 따라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에요. 일부에서는 2028년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어서, 조만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감액을 피하려면 이혼을 해야 하나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부부 감액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별거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며, 일부러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득보다 실이 큽니다. 게다가 향후 감액률이 크게 낮아질 예정이니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더 깎이나요?

기초연금 제도 자체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별도 규정이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부 감액과는 다른 항목이에요.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도 반드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률이 15%로 낮아지면 기존 수급자도 자동으로 인상되나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일부터 기존 수급자 분들께도 자동으로 변경된 감액률이 적용돼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재산정할 필요 없이 연금이 조정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부부 가구 선정기준액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만큼을 초과하는 기초연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395.2만원인데 소득인정액 370만원이면 차액 25.2만원이 지급 상한선이 되는 셈이에요. 이 금액보다 감액 후 연금 합계가 크면 그 차이만큼 깎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소득·재산 상황과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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